폭주족 체포하자 "일 크게 만들지 마".. 압박한 경찰, 사촌형이었다

이승규 기자 2022. 5.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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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조선DB

오토바이 폭주 중인 20대 남성을 붙잡은 동료 경찰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며 압박을 준 경찰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 경찰과 붙잡힌 남성은 사촌 형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구미경찰서 소속 40대 경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사촌 동생인 20대 B씨가 구미 시내에서 동료들과 오토바이 폭주를 하던 중 현행범으로 붙잡히자 B씨를 체포한 지구대 경사 C씨를 찾아가 “왜 (동생을)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등 외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A씨에게 견책(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지며, 이중 견책이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 모두 지난 1월 인사 등을 통해 구미경찰서 내에서 근무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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