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상고 포기

유재규 기자 2022. 5.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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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기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는 자사고 기준점수를 못맞춘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도교육청과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선 동산고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에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미달돼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자 같은 해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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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실익이 없다는 법무부 판단 따라"
경기도교육청사 © 뉴스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기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한 도교육청이 3심 기한 시점인 지난 13일까지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는 자사고 기준점수를 못맞춘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도교육청과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선 동산고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기준점수 70점 보다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으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미달돼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자 같은 해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원심 첫 공판에서 "평가지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며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일일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관적인 평가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법원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8일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인다"며 원고인 동산고 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2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밝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며 또한번 원심승소를 인용했다.

이번 사건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경과됐다.

앞서 동산고를 포함, 전국에 있는 10개 자사고는 각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교육청들은 모두 패소했다.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고, 2021년 2월 서울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 7월8일 안산 동산고교는 원심에서 승소를 거뒀고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자사고가 그 지위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1일부터 자사고는 일반고로 자동전환 된다.

이에 자사고뿐만 아니라 국제고, 외고 등도 일반고로 전환되는 만큼 이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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