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등 고발 6건..檢 "소송요건 안맞아" 각하
이윤식 2022. 5. 17. 15:4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시민단체가 낸 고발 사건 6건을 최근 일시에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이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검수완박' 국면에서 처분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최근 윤 대통령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각하했다. 1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직권남용' 등 윤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고발 사건 6건에 대한 각하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그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이어와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체가 공개한 고소·고발 결정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9일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직권남용 고발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고발 사주 사건, 울산시장 하명 수사 검찰권 남용 사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47억원 전횡 고발 사건 등 5건을 각하 처분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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