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권위원회 "시민 1/3은 이동약자..보행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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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인권위원회는 17일 부산 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행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부산시에 권고했다.
부산인권위는 이동약자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치, 행정·공공기관 접근성 강화 등도 권고했다.
부산인권위는 "이번 정책 권고로 부산시 인권기본조례와 헌법에 따른 인간의 존엄에 근거해 이동약자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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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7/yonhap/20220517154320961oivj.jpg)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인권위원회는 17일 부산 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행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부산시에 권고했다.
2013년 출범한 부산인권위는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 정책과 자치법규를 심의·자문해 부산시에 권고해왔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부산인권위는 2020년 말 기준 부산 이동약자는 97만7천401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약자의 66.1%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근 5년간 5.27%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인권위는 부산시가 구·군협의체를 구성해 이동약자를 위한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저상버스 확대,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두리발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시철도 안전 강화 등 이동권 개선 조치도 요구했다.
부산인권위는 이동약자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치, 행정·공공기관 접근성 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투표소 지정도 요구했다.
부산인권위는 "이번 정책 권고로 부산시 인권기본조례와 헌법에 따른 인간의 존엄에 근거해 이동약자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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