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운동' 설동호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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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7일 오전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후보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성 후보 측은 지난 13일 설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사립유치원 단체 등이 설 후보의 선거공약 중 보육 공약에 대해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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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7일 오전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후보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성 후보 측은 지난 13일 설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사립유치원 단체 등이 설 후보의 선거공약 중 보육 공약에 대해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에는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원감, 교원 등이 포함돼 있는데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준공무원 신분을 갖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성 후보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87조에서는 그러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 후보 측은 여러 정황상 설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소속 원장 및 교원들을 지휘해 지지 선언의 장을 마련했을 수도 있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직 교육감을 지냈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어 강요에 의한 지지 선언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 후보가 교육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종사해 공직선거법 및 사립학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광진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 학부모 단체 등을 선거기간 내 개최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며 “운영위원회는 관변단체가 아니며 선거운동에 이용돼서는 안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해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성 후보 측은 설 후보 측의 보도자료,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지지 선언 관련 기사, 동일 사례에 관한 지난 6·13 선거 당시 처벌 선례 등을 대전시 선관위에 증거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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