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오빠·계모 집에 불 내고 폭력 휘두른 40대 여성 '징역 5년'

신관호 기자 2022. 5.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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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오빠와 계모가 사는 집에 침입해 불을 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현주건조물방조물방화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침입, 폭행,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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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일부 가담한 50대 친오빠엔 벌금 300만원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의붓오빠와 계모가 사는 집에 침입해 불을 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현주건조물방조물방화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침입, 폭행,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친오빠 B씨(53)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7시쯤 자신들의 의붓오빠이자 형인 C씨(57)와 계모 D씨(81)의 집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당시 흉기와 둔기 등으로 C씨를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B씨도 C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이번 재판을 받았다.

재판결과, A씨는 사건발생 하루 전 C씨를 혼내주고 싶다며 B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5시10분쯤 계모인 D씨의 집을 찾아가 과거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둔기로 다치게 하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며칠 뒤인 같은달 27일 오전에는 D씨 등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그 집에 홀로 들어가 옷을 쌓아 놓고 불을 낸 것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4월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을 때린 혐의와 같은해 5월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 동월 원주시 내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받았다.

다만 A씨와 B씨 측은 여러 혐의점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상당수의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과거에 동종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A씨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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