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여부 "이달 말 내달 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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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사업 취소 결정 여부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시행해 사업 취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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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사업 취소 결정 여부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시행해 사업 취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녹지제주에 대한 청문은 지난 13일 도가 선정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주재 아래 비공개로 진행됐다.
녹지제주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서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청문을 주재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조서 작성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보고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난다"며 "취소 결정 여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2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의료장비와 의료진 등을 갖추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병원 개설 허가를 했음에도 지난 2019년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녹지제주가 허가 뒤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26일 청문을 시행하고, 다음 달 17일 최종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녹지제주는 이후 병원 개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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