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악감정" 우토로 방화범, 첫 공판서 범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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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일본 교토의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가 첫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방화 범죄를 저지른 아리모토는 16일 교토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토로 마을 쪽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화로 무엇을 노렸는지 분명하다. 헤이트 크라임(증오범죄)이 인정돼 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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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일본 교토의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가 첫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우토로 주민들은 ‘증오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방화 범죄를 저지른 아리모토는 16일 교토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직업이 없던 아리모토가 한국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싶어 지난해 7월 나고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시설에 이어 8월 우토로 마을 빈집 등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이 방화로 빈집 등 7개 동이 불타 지난달 말 문을 연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던 자료 약 40점이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리모토는 앞서 <마이니치신문>과의 면회·서신 취재에서도 “재일동포에게 공포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우토로 마을 쪽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화로 무엇을 노렸는지 분명하다. 헤이트 크라임(증오범죄)이 인정돼 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도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재일동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들도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차별을 범행 동기로 하는 사건은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사법부가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토로는 일제강점기 때인 1941년 일본 정부가 교토 군사비행장 건설을 위해 조선인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만들어진 집단거주지다. 해방 뒤 공사가 중단됐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본의 반출 재산 제한 등 여러 사정으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들이 가난과 차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됐다. 우토로의 역사를 알리는 기념관이 지난달 30일 개관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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