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살해' 20대 부부, 아들 학대로 1년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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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20대 부부가 아들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친모 A(29·여)씨와 계부 B(28)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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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20대 부부가 아들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친모 A(29·여)씨와 계부 B(28)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당시 8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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