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헬기 추락사고..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강정태 기자 2022. 5.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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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남 거제 선자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부산고용노동지방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추락한 헬기를 운영·관리하는 화물운송회사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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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운영·관리업체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노동부, 국토부 사고 원인 결과 보고 위반사항 조사
1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숲길 조성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가 추락해 있다. 2022.5.1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거제=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남 거제 선자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부산고용노동지방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추락한 헬기를 운영·관리하는 화물운송회사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오전 9시쯤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9부 능선 인근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 중 기장이 숨지고 동승했던 부기장과 정비사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국토부에서 맡아 조사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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