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동훈 자녀 국제학교 다녀 의혹 조사에 한계"

한민선 기자 2022. 5.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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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국제학교라 조사에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후보자 자녀인) 2학년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라 법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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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정시 현행 비율 유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국제학교라 조사에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후보자 자녀인) 2학년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라 법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치 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장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특정감사는 그런 것(특정인에 대한 염두 등)을 배제한 채 팩트 위주로 (진행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결과"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접수돼 있으며,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허위이력 제출 사실과 관련해 국민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올해 1월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과정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대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국민대는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한미교육위원단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며 "특별 보고서 제출을 공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한미교육위원단 운영 실태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양국 협정 조항을 거론하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 감사,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내에서 조사하고 특별보고서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제도 개선 방안 또한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와 관련해선 "정시 확대는 사교육비 증가, 교육 내실 저하 등 여러 교육계 우려가 있어 현행 정시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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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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