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와 제빵사 노조의 양보 없는 갈등..실마리는

송응철 기자 2022. 5.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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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을 둘러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SPC그룹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한국노총으로 옮기도록 종용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750여 명에 달했던 조합원 수가 현재 240여 명으로 급감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지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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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한국노총으로 옮기도록 종용..민주노총 조합원은 진급에 불이익"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SPC그룹 제공

노조 와해 의혹을 둘러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SPC그룹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실무대화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의 단식 농성은 17일로 51일째에 접어들었다.

갈등의 최대 쟁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한국노총으로 옮기도록 종용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측이 조합원들의 진급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었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46명 중 승진자는 21명에 불과했다.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750여 명에 달했던 조합원 수가 현재 240여 명으로 급감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지회의 설명이다.

반면 SPC그룹은 노조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부 소속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승진 차별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 1월 PB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한다. 또 책임자를 처벌과 조합원 피해 회복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의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2017년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고용부는 불법 파견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약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2018년 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며 극적으로 봉합됐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인 PB파트너스를 설립해 불법 파견했던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SPC그룹은 또 3년 내 이들 제빵사의 노동조건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측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와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임금명세서나 급여 규정 등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지회는 또 사측이 '3년 내 본사와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합의 내용을 '입사 1~3년차 노동자들만 동일하게 한다'고 왜곡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는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정작 사회적 합의를 맺었던 당시부터 일하던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대상에 적용도 되지 않게 되는 모순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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