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대변제책임 완화를".. 저축은행업계,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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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저축은행 임원의 예금채무 연대변제책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임원의 변제책임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저축은행의 사금고화와 부실경영이 종종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 마련없이 법률 개정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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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저축은행 임원의 예금채무 연대변제책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임원의 변제책임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저축은행의 사금고화와 부실경영이 종종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 마련없이 법률 개정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국회와 저축은행간 소통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위원장과 업계 대표 15인은 최근 저축은행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현안 및 업계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이어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마지막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저축은행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달라"며 "앞으로 새정부가 추진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외에도 대환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법 개정안 심사 등도 언급했다. 그는 "저축은행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저축은행법 개정안 심사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임원의 예금채무 연대변제책임 요건을 현행 '고의나 과실'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여타 금융권역과 비교해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금융위원회가 수용한 내용이다. 다만 해당 법률 조항은 이미 1975년에 마련된 것으로, 법률에 연대변제책임이 마련돼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의 사금고화와 부실경영이 종종 발생해 연대변제책임 완화로 상호저축은행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는 지적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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