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 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사업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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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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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0동 000호’ 또는 ‘0층’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27일까지 17개 건물의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및 출입구 등을 확인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했다.
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민원봉사과(031-860-2142, 2153)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 추진
경기 동두천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법정규모에 속하지 않는 노인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 무료측정을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측정대상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110개소로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개 항목을 측정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측정 후 바로 소유주 등에게 측정 결과와 환기, 바닥 물청소 등 실내공기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1차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재방문 및 재측정을 통해 집중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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