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법률홈닥터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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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청사에 상주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선 또는 현장 상담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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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청사에 상주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선 또는 현장 상담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상담, 법률정보 제공, 소송 방법과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채권ㆍ채무관계, 임대차 계약,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근로관계, 임금, 개인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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