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줘" 술 취해 망치로 모친 자택 창문·출입문 부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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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 놓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함께 살고 있던 모친의 자택 창문과 출입문 등을 망치로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7시30분쯤 전남 여수의 모친 자택에서 망치로 방문과 창문, 출입문 등을 수회 쳐서 흠을 내고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밖으로 나가 이 XX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망치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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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맡겨 놓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함께 살고 있던 모친의 자택 창문과 출입문 등을 망치로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7시30분쯤 전남 여수의 모친 자택에서 망치로 방문과 창문, 출입문 등을 수회 쳐서 흠을 내고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밖으로 나가 이 XX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망치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친에게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해 이뤄진 것으로 행위 태양(態樣)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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