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 등 5명 적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적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조합 직원 B씨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경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 선거운동을 하게하면서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예비홍보물을 우편이 아닌 직접 배부한 예비후보자도 적발됐다. 예비후보자 C씨는 지난 4월 예비후보자홍보물 6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300여 부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다.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도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예비후보자 D씨와 E씨는 공모해 지난해 8월경 D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C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D씨와 E씨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위법한 방법으로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도 고발됐다. F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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