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고성철 2022. 5.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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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산(일본산 등)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시는 이 기간 동안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동일 어종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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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성철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고성철 기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산(일본산 등)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활뱀장어, 활대게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의정부시는 이 기간 동안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동일 어종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고성철 기자(imnews65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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