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홍성의료원과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맞손'
충남도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온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홍성의료원이 맡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홍성의료원과 사업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도는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석면 질환자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으로 석면 피해자 맞춤형 관리 사업도 추진해 왔다.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사업은 석면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자가 건강관리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개별 상담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석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관리 및 신규 피해자 발굴·선정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및 건강영향조사 연계 지원 등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 2009년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석면방직업, 건설업,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조선업, 슬레이트제조업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 물질로 널리 사용됐다.
이에 따른 석면 피해자는 전국 총 5726명이며, 도내에는 보령·홍성 등 2070명이 있다.
이들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석면 피해가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피해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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