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친딸 학대치사 20대 친모,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도현 입력 2022. 5.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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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친딸을 때리고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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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육아로 몸과 마음 피폐해지고 산후우울증 겪는 중 이성 잃고 범행"
"혼인 후 경제적 어려움 있는 산모에게 지자체 등 지원 매우 소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때리고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출산한 피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해 심각한 손상을 입게 했다”며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 아동을 애정을 갖고 출산했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9세에 불과했다”며 “출산 후 가정환경이 어려워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한 채 가족으로부터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육아의 부담은 온전히 피고인의 몫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육아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자 출산을 후회했고 배우자에게 토로했으나 생계를 책임지던 배우자는 달래기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결국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피해 아동을 혼자 돌보던 중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 판사는 각 지자체에서 산모나 신생아를 위한 여러 지원 제도가 있으나 주로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고 혼인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산모에게 지원이 매우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말게 자신의 집에서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딸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고 몸통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다.

또 침대 매트리스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떨어뜨리는 등의 학대 끝에 아기는 지난해 4월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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