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동해안 산불지역 지원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이호 2022. 5.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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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난 3월 일어난 동해안 산불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구호지원금 기준 대폭 상향 △산불 피해 송이 농가 지원을 위한 보상 근거 신설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 및 산불 진화대원 확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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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협, 중앙정부에 지원 현실화 촉구
▲ 지난달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척 원덕읍 산양2리 일대로 번지고 있는 모습.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난 3월 일어난 동해안 산불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강원도 동해·강릉·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대형 산불은 역대 최장인 213시간(8일 21시간) 동안 지속돼면서 산불 피해 면적은 2만523㏊, 피해액 2261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198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구호지원금 기준 대폭 상향 △산불 피해 송이 농가 지원을 위한 보상 근거 신설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 및 산불 진화대원 확충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주택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구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진·삼척 지역의 특산물인 송이가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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