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여부 6월초쯤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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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 여부가 빠르면 6월초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부 법률 전문가 주재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했다.
앞서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4월12일 제주도가 상정한 '녹지국제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건'을 심사해 녹지측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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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 여부가 빠르면 6월초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부 법률 전문가 주재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했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이자 녹지국제병원을 허가받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이번 청문에서 녹지측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도에 전달했다.
녹지측 불참으로 청문은 약 20분만에 종료됐다.
앞으로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제주도에 전달하고 도는 이를 녹지측에 보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최종 허가 취소 여부는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4월12일 제주도가 상정한 '녹지국제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건'을 심사해 녹지측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해 녹지가 당장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현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병원 지분의 75%를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팔아 지분 비율이 25%밖에 없다.
또 현장 실사를 통해 의료장비와 의료 인력이 없는 점 등도 문제삼았다.
녹지병원 허가가 취소되면 이번이 두번째다.
도는 2019년 4월17일에도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측은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성을 따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올해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은 4월5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제주도가 항소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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