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인사불성 여성 모텔로 업고 가 간음한 30대 '징역 5년'

노경민 기자 2022. 5.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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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업고 가 간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밤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전혀 모르는 여성 B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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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한밤중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업고 가 간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밤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전혀 모르는 여성 B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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