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MW 차량 결함' 은폐 임직원 불구속 기소

최유빈 기자 2022. 5.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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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입차량 연쇄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 총괄 책임자 전모씨(50) 등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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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차량 결함을 숨긴채 소비자에게 판매한 BMW코리아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수입차량 연쇄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 총괄 책임자 전모씨(50) 등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BMW코리아 법인과 전씨등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부 BMW 디젤자동차에 EGR 장치 불량 등의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은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 업무와 관련해 자동차 결함관련 사건의 보고나 기술분석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부장 및 직원들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9년 11월 피의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BMW코리아 대표의 경우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관련 보고를 받은 점에 비춰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고발된 다른 이사나 임직원의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BMW의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 7명에에게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BMW코리아 및 독일 본사법인, 각 소속 임원 7명이 차량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BMW코리아와 독일 법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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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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