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언론인에게 금품 제공 등 5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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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불리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 상근직원 A씨와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를 각각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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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주=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불리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 상근직원 A씨와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를 각각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의 상근직원인 A씨는 지난 3월께 지역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서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 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지난 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6000여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홍보물 등 300여부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C씨를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후보자 D씨와 선거구민 E씨도 각각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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