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스토킹男, 결국 흉기 들고 왔다..살인예비 혐의 '구속'

김규빈 기자 2022. 5.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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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범칙금 통고를 받은 후에도 수개월간 피해 여성을 쫓아다니고 흉기를 들고 집 근처를 찾아간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A씨를 살인예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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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토킹' 범칙금 처분에도 감금 등 지속
법원, 14일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스토킹 혐의로 범칙금 통고를 받은 후에도 수개월간 피해 여성을 쫓아다니고 흉기를 들고 집 근처를 찾아간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A씨를 살인예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12시30분쯤 피해 여성 B씨가 거주하는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A씨의 차량에는 시너, 테이프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연인관계로 알려진 B씨를 수개월 간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지난달 범행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고, 지난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 별도의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만큼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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