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80대 여성 차로 치고 도주..장성군청 전 공무직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에 8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전 군청 공무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장성군청 소속 공무직 A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2일 오전 6시36분쯤 장성군 황룡면 한 도로에서 차로 보행자인 B씨(88·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설 연휴에 8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전 군청 공무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장성군청 소속 공무직 A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2일 오전 6시36분쯤 장성군 황룡면 한 도로에서 차로 보행자인 B씨(88·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쓰러져 있던 B씨는 주민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도로에 설치된 CCTV에 덜미가 잡히면서 사고 1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법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도로가 어두워 보행 중이던 B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소속사 대표 "김호중, 음주 아닌 '공황'…내가 대리출석 지시"(인터뷰)
- "장모가 정동원 콘서트 따라다녀, 더럽다"…에스파 윈터 팬 남편의 '막말'
- 나영희 "삼풍 백화점서 쇼핑, 너무 더워 나왔더니…2시간 뒤 붕괴됐다"
- "우리끼리 사돈 맺자" 입주민 맞선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 초등교 난입 100㎏ 멧돼지, 흥분 상태로 날뛰며 소방관에 돌진[영상]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
- 고현정, 완전 민낯에 세안 루틴까지 공개…"돼지고기 못 먹어" 왜?
- 강기영, 오늘 형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한예슬, 신혼여행 떠났다…그림같은 리조트 속 10살 연하 남편 공개 [N샷]
- 레슬링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