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80대 여성 차로 치고 도주..장성군청 전 공무직 집유

고귀한 기자 2022. 5.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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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8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전 군청 공무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장성군청 소속 공무직 A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2일 오전 6시36분쯤 장성군 황룡면 한 도로에서 차로 보행자인 B씨(88·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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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에 집유 4년.."유족 합의 등 고려"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설 연휴에 8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전 군청 공무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장성군청 소속 공무직 A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2일 오전 6시36분쯤 장성군 황룡면 한 도로에서 차로 보행자인 B씨(88·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쓰러져 있던 B씨는 주민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도로에 설치된 CCTV에 덜미가 잡히면서 사고 1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법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도로가 어두워 보행 중이던 B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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