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232명 모집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입력 2022. 5. 17.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사회링크사업 참여자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는 104개 공공근로사업에 198명과 지역사회 링크사업의 건강증진 지원 등 21개 사업에 34명 등 모두 232명을 모집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양한 물 복지 지원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차별화된 물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해시는 오는 31일까지 15곳을 추가 모집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물탱크 철거 공사비 최대 50만원 지원..물 복지 지원 확대
김해시, '김해맛집' 추가 모집..홍보 서비스 제공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김해시는 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사회링크사업 참여자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126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김해시는 104개 공공근로사업에 198명과 지역사회 링크사업의 건강증진 지원 등 21개 사업에 34명 등 모두 232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8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김해시민이다. 신청자 가족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며,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 등록자로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된다.

기본 근로시간은 청년·중장년(18~64세)의 경우 주 22시간, 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이내다. 시급은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9160원이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 김해시, 물탱크 철거 공사비 최대 50만원 지원…물 복지 지원 확대

경남 김해시는 물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4월 수도급수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2018년 시작한 물 복지 지원사업 중 옥내누수 탐지비와 직결급수 전환(물탱크 철거) 공사비 지원대상을 추가했다. 

김해시는 옥내누수 탐지비의 경우 김해시가 관리하는 계량기에 대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해 세대 당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또 직결급수 공사비도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주거용 건축물인 근생시설(제1,2종)을 추가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김해시는 수용가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공용은 최대 100만원, 세대는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김해시 수도과 방문 또는 유선(☎330-3887,3909), 서면으로 지원 가능하다. 김해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양한 물 복지 지원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차별화된 물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김해맛집' 추가 모집…홍보 서비스 제공

경남 김해시는 2024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먹거리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김해맛집'을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는 김해맛집 30곳 발굴·육성 차원에서 지난달 업주 개별 신청과 읍·면·동장 추천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미흡 등 사유로 탈락한 업소가 발생했다. 이에 김해시는 오는 31일까지 15곳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식사를 주로 제공하는 김해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다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과 3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되지만, 본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는 1차 서류·위생심사와 2차 맛·서비스 등을 평가해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김해맛집으로 지정되면 맛집 현판과 김해시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의 홍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희망업소는 김해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2024년 전국체전 등 김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위해 먹거리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