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온몸 때리고 살해한 20대 부부, 아들 학대로 1년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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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9)씨와 계부 B(28)씨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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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세 번 때리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C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고 반찬없이 맨밥만 주거나 굶기는 등 총 35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2월 1심 판결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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