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온몸 때리고 살해한 20대 부부, 아들 학대로 1년형 추가

황효원 2022. 5. 17. 12: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9)씨와 계부 B(28)씨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3월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9)씨와 계부 B(28)씨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세 번 때리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C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고 반찬없이 맨밥만 주거나 굶기는 등 총 35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2월 1심 판결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