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기름만 4만L..침몰사고 낸 외국인 선원 '벌금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 당직을 서다 선박 침몰사고를 내 제주 해상에 4만ℓ가 넘는 기름을 유출한 외국인 항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정기 컨테이너 화물선 B호(1396톤·몽골)의 2등 항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3시17분쯤 서귀포 남쪽 약 83km 해상 부근에서 당직 중 화물선 선수 부분으로 어선 C호(60톤) 선수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밤중 당직을 서다 선박 침몰사고를 내 제주 해상에 4만ℓ가 넘는 기름을 유출한 외국인 항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28)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정기 컨테이너 화물선 B호(1396톤·몽골)의 2등 항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3시17분쯤 서귀포 남쪽 약 83km 해상 부근에서 당직 중 화물선 선수 부분으로 어선 C호(60톤) 선수 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가 당시 조업 중인 어선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고 어선들을 발견한 뒤에도 배가 진행하는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어선들과 초근접한 상태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선장을 찾으러 조타실을 비우는 등 사고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그렇게 B호와 충돌한 C호는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52분쯤 침몰했고, 이로 인해 당시 C호에 적재돼 있던 경유 약 4만3650ℓ가 유출되면서 인근 해상이 오염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일으킨 선박교통사고의 규모와 그로 인해 유출된 기름의 양,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 '박수홍♥' 김다예, 법무법인 팀장됐다…"든든하다" 명함 공개
- 승리, 옥바라지 유혜원과 태국에…출소후 주변엔 "클럽 가자"
- '2번 이혼' 방은희 "첫 남편과 33일만에 결혼…잘못된 선택"
- 세계 최대 부호 LVMH 아르노 회장이 머문 호텔…1박에 1600만원
- 수법은 "한국어 번역하실 분"…한인女 5명 성폭행한 호주男
- '승리 열애설' 유혜원, 박한별과 친분 자랑
- 52세 미나, 46세 여동생과 폴댄스 삼매경…대학생 같은 자매 [N샷]
- "동서와 내 남편, 새벽 단둘이…내가 의부증?"
- '23세 연하 재혼' 서세원, 캄보디아에서 포착
- "책상에 발 올리고…" 유재석도 칭찬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