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시 인권침해·차별 방지해야"..인권위, 정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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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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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유엔은 인공지능 활용 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했다.
유럽연합(EU)도 안면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금지,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에 대한 고위험 등급 부과, 위험단계에 따른 규제수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Δ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Δ투명성과 설명 의무 Δ자기결정권의 보장 Δ차별금지 Δ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Δ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입·운영·결정 과정에서 의견제시나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에 의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에 인권위는 인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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