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와 유류분 산정 방식[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스포츠경향]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인에게 유보되는 몫이라는 뜻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인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각 비율로 유류분 권리를 갖는다. 유류분 권리자 중에 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한다.
유류분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유류분 비율-특별수익액’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재산의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이전한 재산)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액 산정에서 관건은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유뷰룬반환청구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자신의 유류분이 커지고, 반대로 자신의 특별수익이 많다면 유뷰분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순히 생전 증여나 유증이 무조건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한편,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곤란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액배상(가치를 환산하여 금전 배상)을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주된 부분은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복잡한 셈법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갈등과 분쟁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등 구체적 내역 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유한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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