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립성도 능력도 낙제점 공수처, 보완 아닌 폐지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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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공수처 수사 개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미숙한 모습"을 시인하면서도 검사·수사관 부족 탓으로 돌리며 인력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공수처 검사는 처장·차장 빼고 23명 수준으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세 자리 숫자, 그게 안 된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검사 50명·수사관 70명)은 최소한 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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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공수처 수사 개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미숙한 모습”을 시인하면서도 검사·수사관 부족 탓으로 돌리며 인력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공수처 검사는 처장·차장 빼고 23명 수준으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세 자리 숫자, 그게 안 된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검사 50명·수사관 70명)은 최소한 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도, 수사 능력도 낙제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대선 국면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였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 등 수사 감도 안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서 들어가 면담했던 ‘황제 조사’ 논란도 벌어졌는데, 들통나자 보안에 취약한 청사 때문이라고 구차한 핑계를 댔다. 공수처에 비판적 보도를 했던 기자 등에 대한 통신 조회를 남발, 보복성 수사 등 인권침해 실태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어느 정당 정파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고 했지만, 공수처법을 둘러싼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대다수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을 고려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나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에 따른 정치적 종속성,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헌성 등이 출범 전부터 지적돼 왔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실제로 악용된 사례도 없지 않다. 코드 인사 논란도 심각하다. 코드 인사 논란에 더해 수사 능력도 없어, 공직자 범죄 도피처 또는 ‘윤석열수사처’ 조롱처럼 특정 정파 하수인이 될 우려도 크다. 수사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없애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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