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수 선거 과열..정영철 "윤석진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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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충북 영동군수 후보 간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는 17일 영동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검토를 받아 윤석진 후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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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6‧1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충북 영동군수 후보 간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는 17일 영동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검토를 받아 윤석진 후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윤 후보는 저에 관해 '금권선거 돈봉투'라고 적시한 카드 뉴스를 첨부한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명의로 발송한 문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충북도선관위와 영동군선관위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한 방송 토론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하고 저의 사돈이 순수한 마음에 선거법에 대한 의식 없이 한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동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네거티브선거는 좌시할 수 없기에 고소하게 됐다"며 "군민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영동군선관위는 지난 11일 정 후보 측이 용산면 일부 이장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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