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1463명,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

김현철 2022. 5.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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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채용시험 합격을 청탁한 지방자치단체 과장 등 청탁금지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 등을 조사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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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
@뉴스1 DB

[파이낸셜뉴스] 조카의 채용시험 합격을 청탁한 지방자치단체 과장 등 청탁금지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 등을 조사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2120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 등 수수 32%(3933건),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3%(345건) 등 순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020년 1761건, 지난해 1385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46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56명, 2018년 334명, 2019년 327명, 2020년 325명, 2021년 321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정청탁 73명,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1명도 있었다. 처분 유형은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례는 A구청 소속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B시설관리공단 부장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관련 평가에서 평가자로 지정된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례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일자리보조사업 수행업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 시의원이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시의원 활동용으로 받아 장기간 이용한 사례 등도 있었다.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 48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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