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로 술값 과다 청구한 유흥주점 업주 징역형

최오현 2022. 5.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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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술 값을 과다청구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A씨와 공동운영 업주 B(41)씨와 C(31)씨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또는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로 둔갑시켜 손님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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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술 값을 과다청구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A씨와 공동운영 업주 B(41)씨와 C(31)씨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주점 2곳의 종업원 3명에게는 각 징역 4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및 8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행 가담이 비교적 경미한 종업원 1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또는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로 둔갑시켜 손님에게 제공했다.

또 손님이 만취한 것을 이용해 빈 병을 가져다 놓고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등 14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유흥주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 양주 공급처를 확보해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공범들에게 자신의 가담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A씨 등 업주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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