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무위원장 "저축은행법 개정안 심사 등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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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저축은행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저축은행법 개정안 심사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저축은행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저축은행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6천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2천400억원 규모의 차주 금리부담을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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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저축은행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저축은행법 개정안 심사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저축은행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저축은행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6천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2천400억원 규모의 차주 금리부담을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정부가 추진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외에도 대환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서민 등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마지막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저축은행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계가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민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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