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불공정 피해, 코로나 이후 가맹점·저작권 관련 늘고 '다단계' 줄었다

김보미 기자 2022. 5.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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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만든 대부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영상. 서울시 유튜브 챕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7가지 불공정 피해 상담·구제

상가임대차·대부업·가맹점·예술 분야 프리랜서 계약·다단계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7가지 불공정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종합 상담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름을 바꾼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여러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방식과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여간 소비·노동 시장이 변화됐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로 경제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센터에서는 ‘갑을 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와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피해가 큰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의 프리랜서 계약, 권익 침해 등 7가지 분야에 집중한다. 피해를 접수하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1 대 1로 붙어 대면·전화·온라인·화상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한 뒤 구제가 이뤄진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서울시에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업체를 조사하거나 상가임대차·대부업·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합의로 피해를 줄인다. 대부업과 다단계 사건 중에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 내용 추이. 서울시 제공


2012년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로 시작된 공정센터는 2016년 ‘눈물그만상담센터’가 됐다가 올해 다시 명칭을 바꾸며 기능을 확대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5만5400여건 상담을 보면 상가임대차 관련 내용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가맹·유통과 문화예술 프리랜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 상담이 늘었다. 거리 두기로 인해 매출이 줄어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 분쟁이 늘었고,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는 20~30대 청년층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 또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며 크게 성장한 웹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작가들이 늘면서 계약서 작성, 해외 유통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 관련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상담도 많아졌다. 집합 제한에 따른 시설 이용권 환불 과정에서 업주와 고객 간 마찰이 커지며 소비자 분야의 상담도 늘었다.

반면 방역 수칙이 강화돼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관련 상담이 줄었다. 계약 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후 상가 관련 상담이 대폭 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분쟁이 소폭 줄었다가 2021년 팬데믹으로 임대료 관련 상담이 다시 늘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 구제,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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