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 강요한 경찰관 감봉 1개월

이용성 2022. 5.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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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직원에게 녹음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부정청탁' 사건을 수사하던 A경위는 지난해 4월 김씨의 직원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를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수사팀 소속 B경위가 다시 김씨의 직원을 찾아가 해당 의혹을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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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비서에 "변호인 대화 녹음하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직원에게 녹음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52)경위에 경징계 처분 중 하나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부정청탁’ 사건을 수사하던 A경위는 지난해 4월 김씨의 직원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를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직원은 공동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풀려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수사팀 소속 B경위가 다시 김씨의 직원을 찾아가 해당 의혹을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B경위는 지난해 12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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