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주의 당부

송원섭 기자 2022. 5.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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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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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계룡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6월1일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별도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건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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