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임원 연대책임완화 개정안 심사해달라"

김세관 기자 2022. 5.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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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이 17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저축은행법 개정안 심사와 저축은행에게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대환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새정부가 추진할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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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이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사진 첫줄 좌측에서 6번째)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 첫줄 좌측에서 5번째) 및 저축은행 대표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이 17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도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오전 더플라자호텔에서 윤 위원장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15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만나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마지막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코로나19(COVID-19)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서민 자금지원 역할도 이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에는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영행위로 손실이 발생하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다른 업권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만 '고의나 과실'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지속됐었다. 아울러 타 업권보다 높은 예금보험료 인하 문제도 국회가 살펴봐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저축은행법 개정안 심사와 저축은행에게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대환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새정부가 추진할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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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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