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800만원

이진경 2022. 5.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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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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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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