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부동산업 하면 과징금..'농지투기' 차단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이후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와 더불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세상이 이런일이…" 실종 41일 만에 집 찾아온 반려견 '손홍민' | 연합뉴스
- 양주에서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한 5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베일에 가려있던 18살 트럼프 막내아들 정치무대 등장 예고 | 연합뉴스
- '원더랜드' 탕웨이 "남편 김태용 감독과 작업 기다리다 출연" | 연합뉴스
- '신태용 퇴장' 인니 축구, 기니에 져 파리올림픽 본선행 불발 | 연합뉴스
- 기안84·정성호·김민교,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 연합뉴스
- 의협회장, 인종차별 뭇매에 '소말리아 의사 온다' 게시물 삭제(종합) | 연합뉴스
- 온라인서 장원영 신변 위협글…"경찰 수사·신변보호 요청" | 연합뉴스
- 경찰서 옥상에서 20대 여직원 추락사…"민원업무 부담 완화해야"(종합) | 연합뉴스
- 이철규 "배현진 저격한 것 아니다"…배현진 "들통나니 이제와서"(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