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민간·지방공사 확대

김진 기자 2022. 5.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과 지방공사까지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일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과 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건설기준 개정..총 10개로 늘리고 이원화 체계 수립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과 지방공사까지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건설기준)'에 따른 것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했으나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일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과 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1차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18일에는 2차로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해 이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개소, 민간기관 6개소 총 10개로 늘었다.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과 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가 됐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 등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이나 교육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검토업무 전담 인력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