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정부 실태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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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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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오는 8월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지자체(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부과됐다.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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