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3법도 손보나..지방선거 겨냥 '다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입력 2022. 5. 17. 10: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으로 상향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상한율도 10%로 완화
민주 "가급적 이번주 입법..송영길案 반영"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보름여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깜짝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까지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론’을 진화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끌어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및 부동산 정책들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고, 집값이 오르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 기준을 바꾸겠다”며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에게는 과도한 세 부담에 힘들지 않도록, 다주택자에게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엎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일치시키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8월 민주당은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이번주 내로 입법하고, 이외 다른 여러 정책들도 준비되는대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당론화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은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이와 함께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감세 정책 기조 전환은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수도권 등 지역 민심을 붙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과 전월세 상승, 세부담 과중으로 이어지며 대선 패배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에서다.

최근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미세 기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줄곧 강경 고수 입장을 보여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사각지대 보완, 개선 검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김 의장은 앞선 지난달 26일 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 관련 질의에 “시행된 지 곧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중) 핵심은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아닌가.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신규계약 과정에서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에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을 제안한 송영길 후보도 시장 출마선언에서 “주택임대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는 2년간 유예하겠다”는 등의 정책 완화론을 직접 꺼내든 바 있다.

임대차 3법 전면 개정보다는 시장을 주시하며 소폭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틀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종부세, 양도세를 고치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작은 조정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지만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