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1500만원 보장

한송학 기자 2022. 5.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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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15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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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 뉴스1 DB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15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다.

보장항목은 Δ자연재해사망 Δ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Δ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Δ익사사망 Δ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Δ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Δ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Δ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애 Δ물놀이 사망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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