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6조 지원 등 역대최대 59조 편성.. 물가압력 불가피

전세원 기자 입력 2022. 5. 17. 10:45 수정 2022. 5.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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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회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지난 11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은 한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문10답 - 새 정부 첫 추경안

370만 자영업자 피해규모 따라

600만 ~1000만원 보전금 지급

지원규모 두고 여야 이견 있지만

필요성 공감대… 통과 무난할 듯

추가 입법 통한 소급적용 주장도

초과세수로 재원…재정 영향 미미

인플레 속 돈풀려 韓銀 대응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종전 최대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3차 추경 35조1000억 원이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번 추경안에는 동의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 문제를 놓고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1 추경이란

추경은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편성하지 않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너무 많이 편성하면서 재정 규율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편성되는 추경이다.

2 이번 추경안 내용은

올해 2차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600만∼1000만 원의 추가 지원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 600만 원 차등 지급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윤 대통령의 공약 취지대로 추경안이 마련됐다. 다만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약속한 사안인데도 새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요지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에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며 현실론을 펼쳤다. 또 1차 추경 때는 민주당 반대로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며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3 소급적용 논란 왜 이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논란은 ‘손실보상법’이 지난해 7월 7일 시행되면서 벌어졌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고 1·2차 방역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됐으나 법 제정 이전의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 3월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뒤 단계가 강화되며 소급적용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 조치로 영업하지 못했기에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기 전 입은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급적용 논란이 거세지면서 당정은 추경을 앞두고, 기존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손실보전금’으로 바꿨다. 당정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했고, 3차 방역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소급적용 논란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4 수혜 대상과 지급 범위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다. 59조4000억 원 중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은 23조 원이며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 원 중 약 72%인 26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됐다. 370만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기된 방역 보강에는 총 6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의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5 지원 규모 놓고 입장 차는 없나

법정 지방이전지출 비용 23조 원가량을 제외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2차 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6·1 지방선거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46조9000억 원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는데, 이는 정부 안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은 특히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중 9조 원가량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12조1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9조 원가량의 국채 상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6 심의 절차와 국회 통과 여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역시 일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절차가 동일하다. 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을 보내며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예산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심사가 이뤄진다. 17일부터 예비 심사를 통해 상임위별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올리면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종합 질의 절차를 거친다. 이번 추경 심사는 19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다. 이후 예결위 소위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절차가 이뤄지고, 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면 추경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다른 법률안처럼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규모와 내용, 통과 시점이 쟁점일 뿐,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7 코로나19 이후 추경 규모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자 총 4번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2020년에만 1차(11조7000억 원), 2차(12조2000억 원), 3차(35조1000억 원), 4차(7조8000억 원) 추경 규모를 모두 합치면 66조8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1차(14조9000억 원)와 2차(34조9000억 원)에 걸쳐 모두 49조8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이다. 올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에 1차(16조9000억 원) 추경이 편성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정부안 기준)으로 59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 규모를 모두 더하면 19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총지출, 본예산 기준)이 607조7000억 원이니 한 해 예산의 31.7%에 달하는 돈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추경으로 편성된 셈이다.

8 재원조달방법은

추경의 재원조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추경 재원은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서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돈이 정부가 조성하려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빚이 늘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을 뜻하는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을 고쳐서(세입경정)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늘어난 수입을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세금이 더 들어와서 추경을 편성하니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국가채무도 더 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일부(9조 원)를 국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2차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는 1회 추경 당시보다 8조4000억 원 줄어든 1067조3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번 추경처럼 50조 원이 넘는 세입경정을 통한 편성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9 재정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대개의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의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입경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올해 2차 추경 편성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1차 추경 시 전망치보다 2조3000억 원이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8조4000억 원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나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중에 막대한 돈을 더 붓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5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엄청난 돈이 더 풀리는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 방법은 없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거나 인상 폭을 키워 물가 안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10 자영업자·소상공인 반응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인당 600만∼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반겼으나, 신속한 지급과 실질적 소급적용이 과제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면서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 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하루빨리 손실보전금이 투입돼야 하며, 현행 지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2년간 속이 타들어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소급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피해 규모를 정부가 산정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는 실질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원·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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