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 가게 불 지르고 스토킹한 50대 남성 1심 징역형

김규빈 기자 2022. 5.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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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7일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주점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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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비난 가능성 커"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7일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5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스토킹하고 살해를 예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주점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가게에 없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피해자 지인이 바닥에 튄 시너로 상처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는 생각에서 시너를 뿌렸지만 이내 후회하고 불을 켜지는 않았다"며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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