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농장일까 농지 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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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농장을 한다며 규정 보다 넓은 농지를 사들인 비농업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17일 법적 상한선(1000㎡)을 초과해 주말체험농장용 농경지를 매입한 비농업인 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말체험농장용 농경지는 세대가 동일할 경우 1000㎡ 이상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대원들이 따로따로 논밭을 사들였다.
이같이 주말체험농장용 농경지를 위장한 투기 의심 사례가 적지 않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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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농장을 한다며 규정 보다 넓은 농지를 사들인 비농업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17일 법적 상한선(1000㎡)을 초과해 주말체험농장용 농경지를 매입한 비농업인 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 중 무주·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다.
농지 소재지별로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23명이 적발됐다. 전주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어 군산 13명, 진안 11명, 남원·부안 각각 8명, 장수 6명, 완주· 임실 각각 5명 등의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비농업인의 37%, 34명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인으로 외지인으로 밝혀져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전체 29%, 26명은 세대가 동일한 가족관계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주말체험농장용 농경지는 세대가 동일할 경우 1000㎡ 이상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대원들이 따로따로 논밭을 사들였다. 정밀 조사 결과 상한선을 최대 4배 이상 초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이 주말체험농장용 농경지를 위장한 투기 의심 사례가 적지 않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일선 시·군청은 농지 매입자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청 당일에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해당 농지 소유자에 대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면적만큼의 농지를 즉각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해당 시·군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도내 169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농사를 짓겠다며 논밭을 사들인 뒤 되팔아 시세 차익만 챙기거나 제멋대로 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법인은 휴경지로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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